한국석유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석유비축기지 내 유휴부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MOU까지 체결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여수·거제·울산 석유비축기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된다”라며 “보안관리 및 시설 자체에 대한 안전여부의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석유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법률적인 문제 외에도 자연훼손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지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발생하더라도 석유공사에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유비축기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를 할 경우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