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주한 570억원 규모의 철탑공사를 불법으로 다시 하도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570억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수주한 이후 이 물량 전체를 다시 하도급 입찰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주 받은 계약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는 8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효성이 철탑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전이 과연 이를 모를 일 없으며 효성과 한전의 담합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쌍수 사장은 효성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사돈기업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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