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추석연휴시 가스관련기관은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연락망 정비와 상황실 보강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또한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시·도에서는 행사 종료시까지 시설안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주로 추석연휴시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타공사장이 점검되며, 가을철 주요행사시에는 전기·가스사용 행사 시설과 행사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이 점검될 것으로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말했다.
8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공급자 및 사용자의 자체점검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행사가 개최되는 시·도에서는 동 행사 종료 시까지 가스·전기시설안전을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점검 이행상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는 합동으로 대상시설 중 표본시설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2000년 중 정기검사를 이미 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적합 분야만을 확인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