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안.HWP

국토해양부는 22일자 관보를 통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에너비소비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골자는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과 친환경자재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및 LED조명 등은 설치 권고 사항을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제시됐다. 또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을 에너지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고 △외벽, 측벽, 창고,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총 14개 평가요소를 포함시켰다.

△친환경주택 구성 기술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에는 친환경주택 구성 기술로 총 5개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기술은 크게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과 설비를 통한 에너지절감 기술, 제어·정보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기술로 나뉜다.

먼저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기 위해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과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 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통한 기술이 포함됐다.

설비를 통한 에너지절감 기술로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용 기술과 건물에너지 정보화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등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기술이 제시됐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술 및 평가항목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제6조(설계방향) △제7조(설계조건) △제8조(창의 기밀성능) △제9조(고효율기자재의 사용) △제10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제11조(단열재의 설치) △제12조(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제13조(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제14조일괄소등스위치의 설치) △제15조(조명) △제16조(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제17조(절수기기의 설치) △제18조(건물녹화) △제19조(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등으로 구성기술에 대해 세분화했다.

평가항목은 크게 △난방부문 △급탕부문 △열원설비 △전력부문으로 나뉜다.

난방부문은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 외피의 단열성능에 의한 난방부하 절감량을, 급탕부문은 태양열 급탕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열원설비는 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의한 난방·급탕에너지 절감량을, 전력부문은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친환경주택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승인신청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하며 총합열관류율(Ua)을 계산할 때의 벽체,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난방부하 평가는 단위세대를 먼저 평가한 후 평가내용을 조합해 단지를 평가하게 되며 난방부하 평가시 지역구분은 △혹한지 △중부 △남부 △제주지역 등 4개로 나눈다.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 평가표는 레벨 0부터 3까지 나누며 레벨 0의 경우 개별보일러는 효율 84%(1), 레벨 1의 경우 개별보일러 효율 87%(0.96), 지역난방(0.94), 레벨2는 개별보일러 효율 98%(0.94), 구역형열병합발전(0.90), 레벨3은 개별보일러 효율 91%(0.92), 소형열병합발전(0.85)으로 구분해 평가기준주택의 부위별 총합열관류 계산표를 이용토록 했다.

급탕부하는 중부와 남부지역으로 나눠 평가하고 혹한지역은 중부지역 급탕사용량을, 제주지역은 남부지역의 급탕사용량을 사용토록 했다. 태양열시스템이 세대용이 아니고 관리관,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열공급을 위해 설치된 경우 용량을 세대로 나눠 세대당 평균용량을 평가토록 했다.

전력부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평가하며 태양광, 지열, 풍력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단지의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열원시스템은 지역구분 없이 평가하고 총에너지절감율은 평가기준주택대비 신청주택의 난방, 급탕, 전력에너지를 합한 총에너지사용량의 절감율로 평가한다.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총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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