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조명설비의 시설개선 공사는 사용 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혁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4만4,508건이나 되는 도로 조명공사가 진행됐으나 사용 전 점검을 받은 경우는 1만1,890건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73%에 이르는 3만2,618건의 공사에 있어서는 사용 전 점검을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고압전기 공사의 경우 반드시 사용 전 점검을 받게 돼 있으나 용량의 변경이 없는 도로조명시설의 시설개선 공사의 경우 사용 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종혁 위원은 “우리나라 전기 재해의 특성상 감전, 화재사고 등 저압전기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는 도로조명공사와 같은 경우 저압전기라 할지라도 전구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부속된 기구가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신규 설비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며 “이에 대한 안전검사는 필히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