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전기안전 정기점검이 사각지대에 있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과 불량 전기배선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화재 4만9,631건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은 2,956건이며 이 중 전기 사고는 492건에 달한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이 단지 내 수전실을 통해 전기를 배전받는 공동주택은 자가용 전기시설로 분류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납부하고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 아파트 696만2,689세대 가운데 48%에 달하는 639만776세대가 수전실이 없어 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전압의 기준으로 볼 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량 전기배선으로 발생한 전기화재가 최근 3년 동안 1,665억원의 재산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2만6,995건이며 이 가운데 전기합선 사고가 1만6,415건으로 전체 화재 중 60.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부하 3,568건(13.2%), 접촉불량 2,526건(9.3%), 누전 1,488건(5.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공사의 전기재해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량 전기배선으로 인한 전기화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전기합선에 위한 화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은 “문화재 1,988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2호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10.7% 가량의 문화재가 전기시설이 부적합하다”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문화재에 대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통일된 기술 수준과 매뉴얼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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