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카플러 타입의 비상주입기가 아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상주입기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반인 LPG차량운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어 안전상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따른 퀵카플러(가스자동차용자동주입기)는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구분돼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게 돼 있으나, 퀵카플러 타입이 아닌 비상주입기는 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차량운전자가 응급시 비상주입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서도 뚜렷하게 비상주입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가스자동차용자동주입기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어 비상주입기 검사에 대한 법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예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6-7-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퀵카플러 전단 연결부 치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후단 니들밸브쪽의 형상 및 치수는 법에 규제 받지 않도록 돼 있는 등 비상주입기에 대한 해석이 뚜렷하지 않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퀵카플러에 대한 후단 연결부 치수 규정을 정해 놓지 않은 것은 디스펜서 마다 사양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또한 “퀵카플러 타입이 아닌 비상주입기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탄캔을 사용하게 돼 있어 비상주입기 제조사측은 법 해석에 있어 난해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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