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을 개정해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₂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동일 사업장내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bundling) 500tCO₂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http://reg.kemco.or.kr)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연간 감축량 2,000tCO₂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현실화(1년→2년)해 사업신청자의 검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에관공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게 된다. 이후 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등록 및 검증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 및 검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에관공이 중소기업이 검증을 신청한 지정 검증기관에 해당 소요비용을 지원(매회당 300만원, 총예산 5억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검증비용 등의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감축실적의 결과로 부여받은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거래시스템(http://trade.kemco.or.kr)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정부구매단가는 톤당 5,000원을 기준으로 유럽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된다.

한편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발굴, 타당성 평가 등 관련절차에 대한 정보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해 중기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오는 12월 개최하고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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