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배관 및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에 대한 기준이 최근 한국산업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직관에 대해 적용됐던 기준이 이형관이음쇠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80A이상의 탄소강관에 대해 적용됐던 것이 모든 구경의 가스배관에 적용됨에 따라 소구경 엘보나 티 등 이형관 용접일 경우 반드시 KS D 3631로 배관설치를 해야한다.

또 SPPG관 이음쇠는 확관제조시 호칭지름에서 제조해야 한다.

현재 관이음쇠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16개업체이나 9월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8개업체가량 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은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액법통합고시의 개정을 통해 LPG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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