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합동으로 ‘녹색경영 확산방안’이 마련됐다.

녹색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으로 정의됐다.

‘녹색경영 확산방안’으로 △녹색경영 확산기반 구축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역량 강화 △기업간 녹색경영 파트너십 확산 △녹색경영 저변 확산 등 4개 전략이 제시됐다. 이에 녹색경영 확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녹색경영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주도의 녹색경영 실천이 촉진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에 ‘녹색산업 구조전환 추진본부’ 및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해 민간주도 녹색경영 보급·확산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제품개발, 기업간 협력 등 실천운동 전개와 업종별·품목별 녹색경영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이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현행 ISO 14001(환경경영체제 국제기준)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도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등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로 전환된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녹색경영 기준’을 토대로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해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향후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의 녹색경영 기준이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친화기업제도’도 ‘녹색(경영)기업제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녹색경영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 녹색경영 성과가 뛰어난 상위 기업들을 지정,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지정되는 기업들에게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보고·검사(지도·단속 등) 면제 범위가 기존 7개에서 11로 확대되며 해당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융자금 우선지원 및 환경기술 R&D사업 지원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의 녹색경영 관련 성과정보를 공개해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녹색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2010년부터 우선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를 추진하고 2011년부터 상장사 등으로 공개대상 기업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Green-Biz 선정 및 지원 △‘녹색경영 지원단’설치 및 컨설팅 강화 △‘녹색경영 포털사이트’구축·운영 등이 실시된다. 

먼저 ‘우수 Green-Biz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수준에 따라 등급(S·A·B·C·D)을 부여하고 A등급 이상 기업을 ‘우수 Green-Biz’로 선정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융자) 지원시 가점 부여,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구매협약을 통한 판로 지원, 제조공정 녹색화 기술개발(선도과제 5억원, 실용과제 1억5,000만원 이내)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하위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녹색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단계별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민관 합동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단’을 설치(3개권역 : 서울, 수도권, 중남부권)해 중소기업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전담토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형 녹색경영기법 및 실천매뉴얼, 에너지효율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중소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녹색경영 컨설팅, 교육 등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녹색서비스몰’도 구축·운영된다.

중소기업이 녹색경영과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은 동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종 관련 정보와 함께 녹색경영 자가진단 및 개선안 도출이 가능한 One-Stop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기업간 녹색경영 파트너십 구축’도 녹색경영 확산방안의 한 축이다. 대기업(모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최종 제품과 공급망 전체의 CO₂를 감축하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을 2013년까지 400개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산할 계획이다.

탄소파트너십 참여기업은 올해 현재 5개 대기업, 124개 중소기업이지만 2013년에는 20개 대기업, 400개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아니라도 독자적으로 완성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모기업)이 선도해 협력업체와 녹색경영을 확산해 나가는 신규 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녹색경영의 저변확산을 위해 △Green Design 확산 △녹색구매 확대 및 녹색제품 개발 촉진 등이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 폐기단계 등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그린디자인에 대한 포상제도인 ‘그린 디자인상’이 2010년에 신설되며 중소기업의 그린 디자인 기술개발에 대한 R&D 지원이 확대된다. 또 그린 디자인의 국내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17개의 ‘산업체 녹색구매·유통 자발적 협약기업’을 2013년까지 130개로 확대(학교, 병원 등 포함)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6,000억원대의 구매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공공구매 의무대상 제품을 기존 친환경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제품까지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관련 제품에는 공공구매 대상 녹색제품으로서 친환경제품 및 에너지소비효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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