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주주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발행 총수를 제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부)’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이에 따라 올해 내 국회 본 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6일 법률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철국 의원, 김재균 의원, 홍장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안과 홍장표 의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오는 30일 열리는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반면 최철국 의원과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폐기키로 했다.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해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홍장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벌률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과 관련된 규제의 내용과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행정청이 임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자에게 그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아니해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해당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폐기된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안과 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임에 따라 민영화와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비용 증가 등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 침해 등을 막기 위해 공사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도록 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해 신설되었던 제44조의2를 삭제함으로써 특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모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이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