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24일에 시작됐던 ‘서귀포시 난산풍력발전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이 3년 5개월여의 진통 끝에 제주도의 승소가 결정됐다.

제주도와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난산풍력발전과 관련된 소송이 지난 4일 최종 판결 났다”라며 “이번 승소로 난산풍력발전 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 말이면 판결문이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했던 법정싸움은 지난 2005년 12월 제주도가 성산읍 난산리 일대 6,418m²에 총 14.7MW 규모의 풍력발전기 7기를 세우는 발전사업을 유니슨에 승인하자 이듬해 7월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지법은 2007년 10월 “이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데도 제주도가 이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광주고법도 올해 1월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허가 당시 사업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1만m² 이상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24일 사업부지 1~2k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추가 심리하라며 인근 토지주 16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사업승인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제주도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체 개발 사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판례”라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피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인 유니슨은 난산풍력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음 주중 제주도와 협의 한 후 30%정도의 공정이 진행됐던 단지 개발 공사를 다시 착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