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섰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풍력발전사업에 한해 제주도지사에게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이양했다.

다만 20MW를 초과하는 단지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해 이용하는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제주도의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1월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마련해 민원도 예방하고 사업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전력계통의 한계용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 허가된 풍력발전 용량이 120MW 정도인데 지난 4일 고시된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허가 용량을 250MW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11년 말에 제주-진도간 400MW급 해저케이블공사가 완료되면 제주도의 계통 용량이 더욱 확대 될 것”이라며 “직류발전에 의한 송전 방식 도입, 2차 전지를 통한 안정성 확보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한계용량의 의미가 없어져 450MW까지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의 경관도 보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기의 설치 지역을 정해 특화마을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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