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 담당국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영장담당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국장(48세)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서귀포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국장을 조사 중 인·허가 과정에서 모 업체 대표 B씨(49세)로부터 사업부지 면적 변경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주식 3,000주(1,500만원 상당)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미화 7,666달러(한화 700만원)와 현금 1,000만원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A국장은 ‘아들 유학자금 등을 잠시 B씨에게 빌렸다가 돌려줬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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