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LPG공급사의 가격 담합행위에 사상 최대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앞으로 4~5년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PG공급사는 공정위 심의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40일 이내 불복절차를 밟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LPG공급사간 법정 공방은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LPG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증거자료로 제출된 법정증거에 대한 진실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리니언시 증거 핵심쟁점 ‘부상’
LPG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리니언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우선 국내 LPG시장을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높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것에 대한 혜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LPG가격담합을 주도한 위치에 있던 사업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과징금 감면과 LPG판매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를 비롯해 업계 일부에서는 카르텔 등 가격담합의 속성상 이를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니언시를 통한 감면제도로 자진신고의 유용론, 즉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리니언시 유ㆍ무용론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공정위는 LPG공급사 중 가격담합에 대한 자진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담합 협의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LPG공급사는 리니언시 증가자료로 제출된 내용이 리니언시를 위해 사후에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진술자료도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 신뢰성이 의문스러운데 공정위가 이를 근거로 가격담합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LPG공급사간 일부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LPG가격에 대한 협의를 위한 접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PG가격담합 문제가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다투게 될 때 리니언시 증거자료가 법정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LPG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
택시, 장애인,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LPG가격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PG소비자가 부당이득으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규명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LPG공급사 대부분이 소송 등을 통한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한 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일부 LPG공급사는 공정위에 가격담합을 했다고 진술하고 리니언시 자료를 제출한 만큼 이들 회사에 대한 LPG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은 불복 소송 등과 관계없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LPG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 일각에서는 LPG사용량 증가로 인해 LPG수입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가격담합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PG공급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LPG유통구조의 문제점 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가격담합으로 인해 LPG공급사의 이미지와 신용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는 LPG가격결정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되는 것은 물론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융조달비용이 높아져 LPG공급사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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