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과 풍력발전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연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자연공원 내 설치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해의원이 주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풍력발전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박대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결과를 밝혔다.

최종원 과장은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며 국토면적의 5.1%에 불과하다”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보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크다고 덧붙였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도 “발전시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이 아닌 수목굴취에 목적을 두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산지관리법과 전기사업법 등을 재정비해서 발전시설 입지조건을 제한해서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백두대간 보호와 풍력단지 건설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 할 경우 백두대간 보호에 더 근원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최진혁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산업과장은 “풍력발전의 국내보급 활성화를 위해 입지제한 완화, 입지·건설 관련 법령 정비, 풍력발전 후보지 적극 발굴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녹색위는 오늘 제안된 사항들을 포함해 풍력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홍순파 지식경제부 서기관은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조기에 활성화 시는 방안도 있다”라며 “2011년까지 진행되는 해상풍력 타당성 기획연구와 연계해 100MW(잠정)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및 시범단지 건립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정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발전산업 육성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장문석 풍력발전연구센터장이 ‘세계의 풍력발전 산업 및 국내풍력발전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과 업계 관련자를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해 풍력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박대해의원은 지난 6월 자연공원 내에 이미 개발돼 휴게소, 농지, 초진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로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풍력설비 설치를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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