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월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뜻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또한 국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빠른 처리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국가 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설명한 국가 정책 중심에는 탄소저감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가 그 중심축에 놓여 있으며, 산업화 촉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 자립원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는 40여개의 정부부처와 연결된 법·제도 개선 연구에 주력하여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기대에 부합하는 국가 위상정립을 위한 협회로 자리 매김 하고자 한다. 

산업화 촉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인·허가 규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달성에 기여하고,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고리로 형성되어 가치사슬의 녹색화에 앞장을 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각 분야의 협의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뛰는 업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복잡한 규제의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를 하였고 마침내 이번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합동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은 이번 제도 개선 내용에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건의하였던 내용이다.  

■ 기존발전소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허가 면제

기존 발전소 부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3,000kW미만은 지자체, 3,000kW이상은 지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존 발전소 유휴 부지 내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등 소형발전소만 건설되고 있었는데 이를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로 인해 행정 소송 비용 감축 , 공기 단축 등 산업계에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특히 풍력의 경우는 기존발전소에 20MW급 표준형 풍력발전소 건설 시 약 182억원의 행정비용 감소가 예상된다(12월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바이오가스, 수력 등의 안전관리대행 가능토록 개선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 범위는 태양광 1,000kW 이하, 연료전지 250kW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와 수력은 분산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분산형 전원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한 용량범위를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에서 300kW 미만의 발전설비로 재 규정했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원 관리 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보급 촉진 유도 △300kW 미만의 상용발전기 안전관리 대행 허용으로 발전설비 소유자의 전기안전관리 비용 절감 △300kW 미만의 상용발전기 945대의 소유자별로 약 1,840만원, 총 173.7억원의 상주선임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12월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1,000kW 이하 수력발전소 건설절차 간소화

기존 시설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사업 추진 시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는데 이번에 개선이 이뤄졌다.

개선방안으로는 하천관리청이 기존시설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하천점용허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보에 소수력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해짐으로써 청정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200kW급 수력발전시설을 기존 보(18,000여개)의 10%에 설치할 경우 360MW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2월 중 하천점용허가업무 처리기준 제정 예정).

이렇듯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고질적인 규제 문제가 해결될 발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화석에너지가 몇 십 년 이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최선의 선택은 최대한 빨리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밝은 에너지 미래가 한층 더 가까워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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