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지정, 그동안 축적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노하우를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 담당)인 최영희 의원은 17일 대통령의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명확히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 10월28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자 인류의 보건과 복지를 위협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7년 4월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환경청(EPA)이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7일 최종적으로 유해물질로 결정하고 청정대기법에 따라 규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이 아닌 간접적 오염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호주, EU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 전체에 영향을 미쳐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기온상승으로 인한 말라리아 환자 증가 등 국민건강문제, 서식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의 주범”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전망 등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2012년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 중인 정부도 이러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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