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규제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원자력 이용진흥업무는 지식경제부가, 원자력 안전규제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등 원자력법을 전부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문화했다.

이렇게 되면 교과부는 기존의 상용원전을 제외한 연구용 및 의료용 등의 기초 원자력 이용진흥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되 규제업무는 그대로 맡아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법안을 제정해 교과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위원회와 동등하게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안전규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간상근위원장을 두고 민간상근위원과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원자력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따라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원자력에 관한 행정체계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는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원자력 정책·이용 및 진흥은 지식경제부, 안전규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