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먼저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신성장동력산업분야는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등이며 원천기술개발분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이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감면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돼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위한 사업 등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기업이 대상이다. 

세액감면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20% △지방 30%이며 중기업의 경우 △지방 15%다. 

에너지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가 4년간 50% 감면된다.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될 계획)을 말한다.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낙후지역은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 후 최초 7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도 1년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올해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올해말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영구화되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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