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3법 개정시행령이 6월23일 최종 확정됐다.

가스3법 개정시행령은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이후 관련단체 및 정부관련부처 등의 의견조율과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령은 각종 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법의 경우 냉동제조시설의 허가규제 완화 등이 다뤄졌고, 액법은 용기공동관리제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도법은 총수의 15%범위내서 안전점검원의 증감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지난 2월 입법 예고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후 차관회의를 통해 지난 6월2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고법시행령은 고압가스의 용기등 가스관련기기 제조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등 가스의 자율안전기반정착과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법개정법률이 공시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뒀다.

새로 개정된 고법시행령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제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받아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案 제5조) ▲가연성·독성이 없는 위험이 적은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냉동제조시설의 허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현행 냉동능력 50톤 이상에서 1백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함(案 제3조 및 제4조) ▲천연가스인수기지에 설치하는 초저온저장탱크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공사시 책임감리를 받는 경우 저장탱크에 대한 제품검사 면제를 앞으로는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감리를 받은 경우에도 저장탱크에 대한 제품검사는 받도록 함(案 제5조) ▲허가관청, 등록관청이 허가·등록의 취소·정지·제한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의 부과기준을 현행 획일적 부과방법에서 사업자의 사업정지기간,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함(案 제7조) ▲용기 등의 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서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6월마다 공장심사를 받고 제조한 것은 생략 함(案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2 범위안에서 가중·경감할 수 있고, 가중시 과태료의 총액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案 제26조)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은 건설교통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도법시행령 개정에서 지난 2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준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배관 이설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했다.

산자부는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제출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도법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가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재개발구역중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에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案 제7조).

▲시·도지사가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 안전관리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범위를 시설의 규모나 연간 매출액 등이 서로 비슷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비해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투자액이 현전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案 제14조).

▲종전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배관 15킬로미터마다 안전점검원을 1인씩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의 현대화 및 안전성의 수준에 따라 안전점검원 총수의 1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한다(案 별표 1).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현행 제9조의4 삭제)하는 것 등이다.



확정된 액법시행령은 3개월간에 걸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등의 합의를 거쳤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액법시행령은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자체검사제도 등의 규제폐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설치금지 지역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정된 액법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지역을 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해 설치를 금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함(案 제2조)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단체가 용기를 공동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용기관리비의 산정, 징수 및 관리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案 제5조의2) ▲충전시설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종전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원을, 저장능력이 100톤 초과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인의 안전관리원을 추가해 선임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함(案 제8조 및 별표 2)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제도, 자체검사제도 및 수입계약 등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현행 제6조·제7조·제14조 삭제 및 案 제11조)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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