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올해 신규 예산으로 하절기 전력수요 분산 및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개선에 효과적인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가스냉방기기의 설치비와 설계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신규 예산 50억원을 책정했다.

현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는 적정 지원금 산정을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과연 지원금이 얼마로 책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가스냉방 보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5RT 이하 대당 150만원, 5~30RT 대당 150만원, 30RT 초과 RT당 1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이 수요관리차원에서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축열식 냉방설비의 경우 0~2,000RT는 10RT당 48만원(처음 200kW), 2,010~4,000RT는 10RT당 42만원(201~400kW), 4,000RT 초과시 10RT당 35만원(400kW 초과)을 지원해 오고 있다.

500RT를 설치할 경우 GHP는 16RT(20HP급) 32기가 설치돼 총지원금은 1,600만원, 흡수식은 500만원, 축열식 냉방설비(축열조 2,000RT)는 9,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500RT의 경우 GHP는 16RT 94기가 설치돼 지원금은 4,700만원, 흡수식은 1,500만원, 축열식 냉방설비(축열조 6,000RT)는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가스냉방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축열식 냉방설비 수준의 지원금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특히 효율이 좋은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빙축열의 산정방식이 감소전력(kW)당 보조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가스냉방도 빙축열과 같이 감소전력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며 “이는 가스냉방이 가스를 판매하기위한 것보다는 전력피크를 감축시키기 위해 보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안양대학교(원종률 교수)를 통해 ‘천연가스 수요관리 적정지원금 산정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지원금을 GHP는 RT당 22만원, 흡수식은 RT당 9만3,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스공사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

정부의 가스냉방 보조금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0% 이상 감소한 50억원으로 책정되자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원해 왔던 가스공사의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에서는 정확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가스공사에서는 지원할 경우 2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가스공사 자체 지원금은 올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 보조금 지급기준이 현행 1만원과 대비해 인상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출발 보조금이 낮게 책정되면 내년에 예산증액이나 기준 금액 상향도 더불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 전기식 위주 시장을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올해내 부족분은 가스공사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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