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가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에 대한 배출권 지분 10.33%를 확보하게 됐다. ㆍ

4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받은 결과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에 대한 지분은 대구시 88.51%(에코아이 10%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10.33%, 대구에너지환경 1.16%로 정해졌다.

사업인정기간은 2007년 8월19일부터 2014년 8월17일까지 7년이며 14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은 배출권지분에 대해 사업 참여자들간에 이견이 있어 사업자들이 제3기관의 중재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으로 지역난방공사는 전체 배출권인 연간 약 40만톤 중 10.33%를 획득해 연간 약 4만톤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 연간 약 5억5,000만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기간 21년 동안 총 11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는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판매수익을 특수목적사업화 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공사는 온실가스에 대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은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산하는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는 것으로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에서 나오는 연간 약 5,000만㎡의 매립가스의 대부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가 열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위해 매립가스용 보일러 2기와 관련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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