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에 대한 지분논란은 이 사업이 당초 CDM사업이 아닌 폐기물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다가 CDM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LFG(매립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CDM사업으로의 가능성이 컸고 이후 CDM 등록을 거쳐 CER까지 획득하게 됐다.

CDM사업은 2005년 경부터 본격화됐는데 방천리 CDM사업 당시만해도 CDM 초기단계여서 등록에 대한 기준이 현재보다 엄격하지 않아 비교적 손쉽게 CDM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CDM에 등록해 CER을 획득하면서 지분율을 나눠야 한다는 점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방천리 CDM사업에 대한 국가승인은 2007년 8월 이뤄졌는데 이때부터 지분율에 대한 이견이 시작됐다. 실제로 방천리 CDM사업의 승인조건 중 하나가 지역난방공사의 참여와 지분율에 대한 합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급받은 CER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자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분율 확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결국 대구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견이 계속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으로 지분율을 확정하자는데 합의했고 지난해 9월 대구시가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다.

대구시는 중재신청시 대구시 88.13%, 에코아이 10%, 대구에너지환경 1.15%, 한국지역난방공사 0.72%의 지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대구시가 에코아이 10%를 포함해 88.51%, 지역난방공사 10.33%, 대구에너지환경 1.16%로 결정났다.

이같은 중재결과는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여도를 일정부문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분율 조정은 투자비와 함께 CDM기여도를 50대 50의 비중을 놓고 판정했는데 지역난방공사는 기여도 5%, 투자비 5.3%를 인정받아 총 10.33%의 지분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사실 지분의 30%까지 기대했었다”라며 “이번 결정은 양측 모두에게 아쉽지만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방천리CDM사업 지분을 놓고 벌어진 이견들은 CDM사업 초창기에 벌어질 수 있는 시행착오로 풀이된다.

최근 CDM 등록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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