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최근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적으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력거래소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발전회원사들이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전력거래소가 대행해서 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정산을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데 기인하며 전력거래소는 기존 정보공개시스템 내에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구현해 회원사가 보다 쉽게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력거래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발전회원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사의 전자인증서를 사용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효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 전송된다.

전력거래소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이 본격 서비스됨에 따라 자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300여개 소규모 회원사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