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과 에너지관리공단이 2009년도 RPA 인증서판매자 선정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총 50곳의 태양광발전소를 2009년도 RPA 인증서판매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조합은 RPA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소규모발전사업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선정절차의 정보공개를 에관공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요청 사안은 선정된 50건을 5단계의 설비규모로 나눠 각각의 선정건수와 선정용량의 합계 및 평균, 최고, 최저 낙찰가격을 정리한 자료다.

이에 대해 최근 에관공은 구간별 용량과 선정건수에 대한 정보를 조합 측에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낙찰자에 대한 법령상 공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이 요청한 낙찰가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조합의 관계자는 “낙찰가격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향후 도입될 RPS제도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라며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등의 대응여부를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에관공의 가격공개 거부가 낙찰가격의 편차가 심해 이를 공개할 경우 유찰된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인증서 구매자인 RPA기관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갖고 있다.

에관공의 관계자는 “현행법상 행정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라며 “조합의 요청을 수용해 구간별 용량과 선정건수를 제공했으며 낙찰가격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합은 일단 용량 및 선정건수 공개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낙찰가격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PA기관: RPA기관은 지난해 7월 체결한 ‘제2차 RPA협약’에 인증서 구매자로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들이다. 인증서 판매자는 이들 RPA기관과 총 12MW에 대한 구매계약을 맺고 인증서를 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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