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IT 융합산업 발전으로 신규주택의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초고속인터넷, 가전, 통신 등의 통합시스템) 설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입주자 편의증진 및 지능형 홈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홈네트워크 설치ㆍ유지관리 기준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 경제정책조정 회의에서 홈네트워크 관련 내용을 주택법에 규정토록 결정한 바 있다.

□ 추진경과

지경부, 방통위, 국토부 3개 부처 협의 하에 지난해 3월4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공동 고시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르고 있다.
지식경제부 소관인 제25조(기기인증 및 상호연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상호연동 표준 및 기술기준’을 지난해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을 완료했다. ‘상호연동 표준 및 기술기준’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기준 적용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상용 모델에 적용해 지난해 12월부터 테스트 중이다. 이달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 향후계획

지난 10일 열린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기술기준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에 표준 및 기술기준을 소개하고 총3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할 예정으로 향후 상호연동 소프트웨어 참조코드 및 엔진을 웹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상호연동 기술’을 오는 8월말까지 KS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오는 12월까지 KOLAS 적합성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중장기 국가표준/인증 로드맵 개발 및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중심기기 KS인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