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유기의 주유량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검사 방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본지 제552호 4면 ‘기술기준 개정, 주유기 오차 줄인다’ 기사 참조)

주요 개정 내용은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시 오차를 조절 가능한 최소값인 20ℓ당 ±0~20mℓ로 조정한다는 것. 이때 ‘최소값 조정’은 법적으로 명시된 ‘검정오차(20ℓ당 ±100mℓ)’나 ‘사용오차(20ℓ당 ±150mℓ)’ 등 주유량 오차 기준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 후 현장에서 바로 주유기를 조작해 오차를 최소값으로 줄여놓는다는 의미다.

주유기 내부에는 유량계가 있는데 이것을 조작하면 미세오차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유기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가능한 최소값은 ±0~20mℓ사이다. 유량계는 평소 ‘봉인’을 해두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자체적으로 봉인을 뜯고 오차를 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이번에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량 주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 범위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주유기는 없었으나 평균 오차가 20ℓ당 -55.3mℓ로 -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정오차’는 주유량 정확도 평가 기준으로 이 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유기 고장 확인 등을 통해 오차를 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검정오차인 20ℓ당 ±100mℓ만 초과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차가 -쪽으로 치우친 것이 확인돼 앞으로는 검정오차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량계를 조절해 오차범위를 최소값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술기준은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지난 11일 기술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오차’는 주유기 단속 기준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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