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RPS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정부 소요자금은 연간 2,000억으로 예상된다.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연간 1,000억원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경우 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의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RPS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면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소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RPS의 적용을 받는 에너지공급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속속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RPS제도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한 RPS제도 하에서는 에너지공급사와 관련 기기업체, 엔지니어링 업계의 융합과 컨소시움 구성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급사들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 만큼 기존 역량을 축적한 사업체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발전사와 대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간 경쟁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편 RPS 도입에 우려되는 점도 많다. 우선 공급이 쉽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지열위주로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태양광, 연료전지 등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에너지공급사들이 지열, 소수력 등을 제외하고 풍력, 연료전지에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몇몇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각 분야가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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