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CNG충전소가 한전이 전기요금 용도를 잘못 안내해 지난 수년간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해왔다며 과오납 요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전은 당시 충전사업자들이 잘못 신청한 것이며 관련 규정에 의거 환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

이에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는 한전이 소송을 통해 도로공사의 전기요금 적용이 잘못돼 도로공사로부터 요금을 환급받은 판례를 확인.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전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