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충전소의 전기요금 과오납과 관련 최근 천연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예스코가 한전을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중이고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회원사 23개 충전소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연가스충전협회 23개 충전소의 과오납 전기요금은 약 15~16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국에 174개소의 천연가스충전소가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스코와 이들 충전협회의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NG 충전소는 4Mpa의 천연가스를 250Mpa까지 압축하는 과정에서 컴프레셔를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소요된다. 실제로 천연가스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월 8만kWh에서 25만kWh에 이른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 1,000만원~3,000만원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천연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천연가스충전소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 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표시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로써 기타사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산업용 전력(갑)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거나 희망할 경우 산업용(을)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다수 충전사업장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산업용(을)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왔다. 일반 주유소나 타 충전소와 같이 계약 전력에 의한 구분으로만 이해하고 산업용 전력(을) 또는 일반용(갑)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온 것이다.

충전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전력 민원창구에서 산업용(을)이나 일반용(갑)으로 신청토록 안내했으며 산업용(갑)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가 아예 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월간 전력사용량 10만kWh, 최대 수요전력량 35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산업용(갑) 전기요금이 산업용(을)에 비해 15~18%, 일반용(갑) 전기요금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

즉 천연가스충전사업자들은 그동안 산업용(을)을 적용받음으로써 15% 이상의 전기요금을 과다 납부해 왔으며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천연가스충전소는 2006년 3월부터 계약전력에 의한 구분으로 산업용(을) 고압A 선택2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과다납부해오다 지난해 9월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10월 계약종별 신청을 통해 산업용(갑) 전기요금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과오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불은 한전측이 전기공급약관 제10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4항을 들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된다’는 조항을 들고 있는 것.

그러나 예스코나 천연가스충전협회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와 같은 전국의 대부분 충전소들이 환급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소송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