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환 전력거래소 이사장(우)이 금융결제원과 배출권거래제 공동대응체제 구축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 관련 상호 협조를 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동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금융결제원은 국내 탄소시장과 배출권 거래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와 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19일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거래제 공동대응체제 구축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 관련 상호 협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와 종합지급결제서비스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출권시장의 성공적 도입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력거래소와 금융결제원의 양해각서 체결은 탄소시장의 주요기능인 거래기능과 결제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체계를 구축한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에너지 기관과 금융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전력수급불안 및 제조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해각서 체결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2차례에 걸쳐 발전부문, 일반제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초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주관하는 제3차 배출권 모의거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제3차 배출권 모의거래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전력수급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우리나라에 적합한 배출권 거래 운영체계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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