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신제품 개발시 검사 등을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국가기술자격등급에 따라 선임이 가능한 용량 또는 크기의 범위를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열사용기자재기술委 구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제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로 하여금 신제품에 적용하게 될 검사기준을 심의토록 하고 심의를 거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사기준을 제정할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열사용기자재관련 기술규격의 제ㆍ개정 및 표준화 △검사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은 신제품에 적용할 검사기준 심의ㆍ채택 등을 의결하고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장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열사용기자재 담당 본부장이 맡으며 위원들은 공단 및 관계공무원과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검사대상기기 조종범위 차등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량, 크기 등을 세분화해 조종자가 조종 및 선임될 수 있는 범위를 달리 하도록 검사대상기기 조종범위가 차등화된다.

보일러기능장과 에너지관리기사는 전열면적 500m² 초과, 정격용량 30t/h 초과를, 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는 전열면적 200m² 초과 500m² 이하, 정격용량 10t/h 초과 30t/h 이하를, 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는 전열면적 200m² 이하, 정격용량 10t/h 이하에 해당하는 보일러가 조종범위가 된다.

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증기보일러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 10m² 이하, 온수발생 또는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 용량이 0.58MW 이하, 압력용기 등이 조종범위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 확인서류를 ‘등기부 등본’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로 문구정리되며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류에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이 추가된다.

△기타

일부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이 완화된다. 압력용기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중 최고사용압력이 0.5MPa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와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는 검사유효기간이 4년으로 된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의 문구 중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회사 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회사 또는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로 정리된다.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세관을 업으로 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인력과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효율 및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된 조종인력에 대해 매 3년마다 1회 에너지절약 및 안전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이 정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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