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의 퇴조와 소형가스열병합 시장의 침체로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실상 지역난방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양축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콘덴싱보일러 등 개별난방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도 감퇴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설비를 활용한 지역냉방의 확대와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최근 한국지역냉난방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가스냉방용 LNG요금이 대폭 인하되고 심야전기 사용 빙축열 전기요금도 대폭 인하됐을 뿐 아니라 가스냉방기기와 빙축열기기에는 정부에서 설계 및 시설 보조금을 지급해 타방식 대비 지역냉방의 경제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역냉난방협회는 국제냉동협회 한국위원회 소속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 상반기내 TFT 및 특별자문위원회를 설치,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꾀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정부예산에 ‘지역냉방 설계 및 설치 지원금’을 반영시키고 특히 에특자금 예산에 ‘지역냉방 활성화 지원 자금’을 반영하는 한편 가스냉방 대비 경제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지역냉방의 경제성 향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사업자가 그동안 계속해 제기하고 있는 고정비 상한요금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다.

지역난방 고정비 상한요금은 10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지역난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고정비 상한요금이 조정돼야 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경부는 ‘고정비 상한요금 고시’내용은 개정하되 요금인상에는 시일이 걸린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역난방용 LNG도매요금 제도의 개선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올해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도매요금을 인상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난방용 LNG도매요금이 CHP특성에 맞춰 개선되고 발전용 LNG에도 ‘계절별 차등제’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전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에도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P전력 거래 가격 인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처하고 2003년 제정 이후 미이행되고 있는 ‘송전망 요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난방사업자 ‘생산전력 가치’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환경부가 배출총량(수도권), 농도, 연료 등 3종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적은 신재생연료는 연료사용 제한에서 해소토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개발, 확대하고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만 에너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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