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윤기봉)는 오는 23일까지 도시가스 제조‧충전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해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해 8일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한다.

KGS Code 개정안 검토는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PE배관 전기융착이음부의 비파괴(초음파탐상) 시험기준 신설(전기융착 이음부의 불량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적용 가능하도록 함) △연료전지 설치 기준 신설 등이다.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기재는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된다.

문의 및 의견 제출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박희준 과장(전화: 031-310-1316, FAX: 031-314-8189, e-mailhjpark@kgs.or.kr)에게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