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윤기봉)는 오는 28일까지 고압가스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KGS Code 개정안 요지는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서 용접용기의 방사선투과검사를 100개당 1개 샘플링해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 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용접부 길이의 2분의 1(두께가 20㎜ 이하의 용기는 4분의 1) 이상의 길이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을 하도록 함)이다.

또 KGS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서는 LPG용 복합재료용기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종전 KGS AC 413의 적용범위에 라이너가 있는 복합재료용기를 포함시키고 기준명을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에서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로 수정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라이너에 대한 검사방법도 규정된다. 라이너의 내ㆍ외부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최소 용기벽 두께검사는 제조자가 제시한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라이너 재료의 적합성 및 인장시험은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각각 KS M ISO 527-1 및 KS M ISO 527-2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이다.

라이너 재료의 비파괴 검사 및 경도시험은 비파괴시험으로 재료의 균일성을 확인하고 KS M ISO 6508-1에 따라 경도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공시험은 라이너 내부를 대기압에서 절대압 0.02㎫로 감압하고 1분간 유지해 이런 과정을 50회 반복해 손상 발생이 없고 환경압력반복시험에 통과한 경우 적합처리한다는 개정안이 작성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해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해 13일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한다.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우편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기재는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된다.

문의 및 의견 제출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박희준 과장(전화: 031-310-1316, FAX: 031-314-8189, 이메일: hjpark@kgs.or.kr)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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