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가 ‘연소기용’과 ‘배관용’으로 구분돼 금속플렉시블호스 시공시 안전성 및 편리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연소기용 호스 길이를 3m 이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1차 기술기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원안의결 됐다.

이날 기준위는 AA535(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개정안에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용도(연소기용, 배관용)에 따라 구분해 사용자의 사용편리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속플렉시블호스는 임의로 절단해 사용할 수 없으나 실제시공현장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었다. 이에 따라 호스의 성능저하 및 불법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기용과 배관용을 구분하고 배관용은 절단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 기준) 개정안 △FP212(고정압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안 △FP214(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안 △AA331(그밖의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안 △AA535(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안이 원안의결됐다.

다만 FP111 개정안에서 가스설비 기밀시험에 관한 사항(기밀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생략하고)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KGS Code 홈페이지(www.kgscode.or.kr)를 통해 공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가스연소기 분과위원 전송육 코베아 사장, 이성호 동양매직 부장 △가스기기 분과위원 박성현 화영상사 부장, 정돈영 한국ITO 사장 △용기 및 용기부속품 분과위원 박명식 전문검사기관협회 전무 △일반도시가스 및 가스사용 분과위원 이제환 서울도시가스 상무가 신임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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