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에서 택시용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기한 연장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마련한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4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2013년 4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는 kg당 40원(리터당 23.36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돼 LPG연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LPG차량용 부탄에는 현재 개별소비세 160.82원/ℓ, 교육세 24.12원/ℓ, 판매부과금 36.42원/ℓ 등 총 221.36원(kg당 378.58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6월30일 1년단위로 일몰되는 리터당 36.42원의 판매부과금은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에서 적용받고 있어 연장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지만 2008년 5월부터 이달까지 면제를 받고 있던 리터당 23.36원의 개별소비세는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화물연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달말로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연장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08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됐던 리터당 23.36원의 개별소비세는 환급받지 못하게 돼 택시업계는 LPG 사용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LPG가격 안정을 위해 LPG산업에 산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LPG공급사에 공공연히 LPG가격 인하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LPG업계의 경쟁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춰 온 정부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6개의 국내 LPG공급사를 대상으로 6,68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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