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제1차 전력시장 감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완진, 이하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9일 시장감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1차 ‘전력시장 감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상반기 급전응동시험 결과 및 조치계획’ 등 총 5건의 안건이 부의됐으며 5건 모두 원안 의결 또는 접수됐다.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시장운영규칙 중 ‘자율제재금 부과’와 ‘급전응동시험’에 관한 사항이 위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율제재금 부과제도의 도입은 과거 시장규칙 위반 시에 자율제재금 관련규정에는 부과의 근거조항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는 세부절차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 발생시에도 적용이 곤란했으나 지난해 12월 시장규칙 개정 시에 자율제재금 부과기준표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의 청문, 이의신청제도, 제재금 납부 및 징수절차 등 제재절차를 규정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자율제재금 부과제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시장감시위원회는 공급가능용량의 부정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최초로 실시간 급전응동시험을 시행한 이래 지난해 2회 실시, 규칙을 위반한 5개 발전소에 대해 자율시정조치를 요구해 시장규칙 준수의식을 환기시켰다.

또한 올해 4월에도 불시 급전응동시험을 실시해 규칙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급전응동시험’이란 발전회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만큼 실제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에서 불시에 급전지시를 통해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시장규칙 준수 유도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확한 유효 예비력 확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현재 총 67개로 구성된 전력시장 분석지표(monitoring index)를 활용해 전력시장 회원사들의 시장규칙 위반 사실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시 및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율제재조치를 결정해 전력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시장 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김완진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초에 국문 및 영문으로 발간·배부되는 ‘연간 전력시장분석보고서(Market Trends & Analysis)’가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석보고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감시·분석역량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발전소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규칙 위반시 자율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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