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23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개정 고시했고 28일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발표했다.

가스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열효율 산정기준이 기존 진발열량 기준에서 총발열량으로 바뀐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1등급 기준이 처음에 산정했던 90%에서 80.6%로 완화된 채 개정됐다. 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콘덴싱보일러 열효율 87%, 일반 보일러 열효율 82%로 따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됐다.

효율을 높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 사고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콘덴싱보일러는 그 보급률이 2% 정도에 불과하고 방식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보일러와 차등을 두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효율 정책의 강행을 거듭 천명했던 기존의 입장에서는 사뭇 후퇴한 모양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의 경우, 전제품에 표시되는 사항으로 시판되는 제품의 열효율 경쟁을 부추기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채 최상위 등급의 제품을 1등급으로 한다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고효율 인증제도는 다르다. 고효율 인증제도는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보급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해 고효율을 실현한 제품에 그 우수성을 인정해 주고 또 혜택도 부여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자부의 이런 흔들리는 잣대는 다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고효율기자재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인증을 받았던 업체들에게는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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