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실은 국내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법정검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검사원 증원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길창 시험검사실장을 만나봤다.

△ KS 인증 가스용품 검사 진행상황은

지난해 9월2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가스용품 중 배관용밸브, 퓨즈콕, LPG압력조정기, 캐비넷히터, 부탄연소기 등은 올해부터 설계단계 및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하고 이 5개 품목 외에는 설계단계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설계단계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뒀는데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KS를 취득한 제품은 올해 12월31일까지 반드시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01년 1월1일 이후에 KS를 취득한 제품은 2011년 12월31일까지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 KS 검사체계 정착을 위해 시험검사실의 계획이 있다면

올해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인해 업체에서 많은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불량 가스용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검사가 불가피하다. KS인증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법정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에는 KS인증업소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고 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인력 증원, 합격표시방법 개선, 검사수수료 인하, 검사원 교육실시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KS 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우리공사 지역본부와 지사의 가스용품담당부장 및 검사원이 검사관련 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가스용품업체에서도 자사 직원들을 교육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오는 6월쯤 업체 직원교육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도 있다.

△ 검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기 위한 계획은

올해 안으로 유럽표준(EN)에 부합화하기 위한 간담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정용 온수보일러, 콘덴싱 보일러도 유럽표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업계에 하고 싶은 말은

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가스용품을 일일이 검사받는 것이 큰 불편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업체 스스로도 품질관리 시스템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업체 자체에서 투자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킨다면 우리 공사에서도 제품을 믿고 인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스용품 담당검사원이 적기에 검사를 해줘야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사 때문에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KS제품이 하루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