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몬트리올의정서 2차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워크숍의 수장으로 참석한 UNEP의 Rejendra M. Shende Head를 만나 워크숍 개최 배경 등을 들었다.

△이번 워크숍 개최 배경은
올해 1월1일부터 CFC와 할론을 전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HCFC에 대한 한국정부 자체에서 전폐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냉동공조부문을 포함해 단열재분야 등 관련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UNEP는 한국정부와 녹색성장과 관련해 관련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HCFC 전폐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UNEP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한국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HCFC 전폐는 오존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효율성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정부가 HCFC를 대체해 오존층 보호, 기후변화, 에너지효율성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를 적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기후변화를 논의했다.

현재 HCFC 대체물질로 하이드로카본, CO₂, 암모니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체물질을 적용할 때는 대기 중에 냉매방출량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량도 고려돼야 한다.

CFC를 전폐하는 동안에는 에너지효율성이 고려대상이 아니었지만 HCFC 전폐시에는 에너지효율성이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HCFC의 50%가 냉동공조, 발포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분야는 건축과 관련돼 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술 채택을 통해 녹색빌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HCFC 전폐와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기술향상뿐만 아니라 정책부분에서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HCFC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돼 녹색성장 정책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을 보면 HCFC 소비량이 CFC의 3배 이상으로 향후 2~3년 규제가 시작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기존 설치 제품 관리방안은
정부와 기업 모두 수명이 다 된 제품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냉동공조기를 폐기할 수 없다. 냉장고의 경우를 보면 냉매뿐만 아니라 발포제까지 회수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경우도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이익 창출을 위해 냉매와 발포제를 회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이익측면에서 자발적인 냉매 폐기를 통해 CDM과 같은 탄소배출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신제품 구매시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후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냉장고 등 폐기대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HCFC 전폐시기가 금방 온다. 한국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조기에 경제가 발달해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을 수출하고 있지만 HCFC를 쓰는 냉장고나 에어컨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 조속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볼 때 정부와 관련기업이 정확한 정책을 마련해서 대체전환을 이뤄야 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경우 대체물질 개발은 KIST 등 훌륭한 능력이 있는 기관들이 있기에 HCFC를 조기에 전폐할 수 있고 조기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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