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업계가 불만이다.

화성 동탄2지구는 한국토지공사·경기도공사가 개발하는 지역으로 면적이 2,275만6,956m²에 달하고 인구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돼 2009년 2월12일 집단에너지고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후 지난 3월4일 대성산업(주) 코젠사업부가 동탄2지구 지식경제부에 사업허가 신청을 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은 최초 사업자가 신청한 후 30일간 추가 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사업자 선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이래적으로 신청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장했고 지난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마감됐다.


한 지역에서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신청을 두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 사업자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업자 신청기간 연장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선진화 계획과 맞물려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화성 동탄2지구에 대해 지역난방공사가 당초 사업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신규사업 제한에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이번에 마련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 지침은 크게 4가지로 △사업참여자가 없는 지역 △지역난방공사의 기존 열원으로 열원의 증설없이 열공급이 가능한 지역 △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지역 △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한 기존 열원이 없지만 타 지역과 연계한 열공급이 50% 이상 가능한 지역이다.

화성 동탄2지구의 경우 이중 연계 열원의 열공급이 50%를 조금 넘어 마지막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설명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대성산업 코젠사업부에 부득이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사업지역 인근에서는 민간기업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셈”이라며 “지식경제부가 특정 공기업을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신청초기 사업자 신청을 거부한 것에서도 업계는 의문점을 표시한다. 규정상 최초 사업신청을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관행적으로 사업계획서 없이 사업자 신청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성산업 코젠사업부가 최초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하고 9일후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을 받았다. 대성산업의 입장에서는 반려와 기간연장 2번 등 총 3차례나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법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집단에너지 사업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로 오는 사업자도 있었다”라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현재 대성산업 코젠사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6월경 평가위원회를 연 후 6월말에서 7월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시부터 기존의 관행과 다른 행태를 보여온 화성 동탄2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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