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관련 공청회가 17일 오후 3시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별관1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집단에너지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개정(안) 발표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기본방향과 열생산시설 설치 규제완화 관련 주요내역을 설명한 후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로는 황현배 지식경제부 사무관, 홍순용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김용하 인천대 교수, 최병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한태일 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팀장이 참여한다.

패널토론 후에는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 및 응답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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