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경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팀장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 대해 소형열병합발전설치를 허용하는 안이 마련되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제완화관련 공청회’에서 김의경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팀장은 소형열병합발전 설치를 신규 집단에너지고시지역에 한해 허용한다는 요지의 규제강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의경 팀장은 김용하 인천대 교수가 3개월간 수행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의경 팀장은  “지역냉난방 및 산업단지에서 개별열원시설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열원선택권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제성 등을 검토해 지역지정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서 에너지이용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범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소형열병합의 경우 공동주택은 5만4,000m₂, 대형건물은 1만6,000~2만m₂에서부터 경제성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 대표치를 단순투자회수기간의 평균치로 산정할 경우 최대열부하 담당 비율이 20%인 경우 경제성이 가장 우수했다. 용도별(병원, 호텔, 백화점, 복합건물)로 소형열병합발전 최적설치용량을 산정했을 경우 최대열부하의 20% 이내, 열량은 25만kcal/h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난방부문의 경우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소형열병합발전설비는 일반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고 다세대 주택,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 투자경제성이 낮은 건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설치허가기준인 열생산용량 합인 20만kcal 이상은 현행유지토록 했다. 지역냉방부문에서도 지역냉방 의무화를 건축법에 의거 에너지절약형냉방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건축물로 제한하고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화하고 소형열병합발전의 배열을 활용한 냉방설비는 허용했다. 산업단지부문은 잉여폐열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단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대규모 설비가 설치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적용은 ‘신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취득하는 지역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열띤 공방이 오갔다.

먼저 용역을 수행한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이번 용역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베이스였다”고 말하고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등 사업자 이득이 직결되는 부문이어서 고민도 많았지만 학자적인 양심에 근거해 용역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용역결과물은 그동안 수행했던 패키지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물”이라며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발표된 안은 지역내에서 지역난방과 소형열병합의 100% 연계를 전제로 했는데 동절기 집단에너지 사업자 소유 PLB(열전용보일러)는 가정용 LNG요금을 적용받아 오히려 변동비 생산원가가 낮아 동절기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열공급 의무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하절기에도 집단에너지 사업자 열병합의 생산열이 남아도는 실정에서 소형열병합 열은 수열받을 필요가 없어 이 또한 연계가 불가능해 지역지정고시내에서 소형열병합 시설물에 대한 열공급의 의무화는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태일 부회장은 또 “집단에너지의 경우 연료를 LNG뿐만 아니라 소각열, RDF 등 다양하게 쓸 뿐 아니라 각각의 여건이 틀린데 시행령에 소형열병합을 20%로 명시한것이 말도 안되고 특히 20%라는 수치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다”라며 “개별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1조와 8조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근간인데 단순히 3개월의 용역으로 이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20%라는 수치를 결정할 경우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잡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결정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시행령을 단순하게 소형열병합 보급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며 “우선 집단에너지사업법 1조에 대해 본목적이 달성해주었는가에 대한 세밀한 논의 후에 이번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팀장은 “소형열병합이 에너지효율이 높고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제도상 장애요인으로 보급이 미진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보급확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됐지만 진입규제 범위자체가 일반건축물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은 아쉽다”라며 “소형열병합은 공동주택에서도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진입제한을 풀어야 하고 신규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지역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집단에너지업계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황현배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입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사업자간 날세우기로 비춰져 아쉽다”라며 “당장 6월말까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함에 따라 심층적 연구용역이 부족했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최종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리란 생각”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금의 안은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론을 보기 어려운데 모든 사업자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 발표에 대해 지역난방업계와 소형열병합을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은 판이한 상황이다.

도시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은 소형열병합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얼마나 보급이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지역난방업계는 소형열병합 보급이 사업의 경제성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성근 GS파워 처장은 “만약 이번 안대로 시행될 경우 건물부문에서 판매물량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돼 사행자체를 수행할 수 없을수도 있다”라며 “이 경우 현재 2만1,000원 정도인 고정비를 3만5,000원까지 올려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허용해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열병합발전의 이재호씨는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정도만 빼면 대부분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데 분위기는 집단사업자가 대단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며 “특히 집단에너지와 소형열병합은 열이 남아돌땐 같이 남아돌고 모자를땐 같이 모자르는데 이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용역에서 잘못 이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수행된 소형열병합 용역과 크게 다른점이 없다”라며 “근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자의 의견이 하나도 수렴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역난방업계는 6월말까지 제도개선책을 내놓야하는 상황에서 용량이나 비율을 정하기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내놓은 후 이후 모든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용역을 재수행한 후 최종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패널들의 열띤  토론 후  황현배 지식경제부 사무관(좌에서 3번째)이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