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지역난방 사업자가 겪고 있는 애로점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17일 발표된 집단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지식경제부가 지역난방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수렴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주무부처인 김용채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이 지역냉난방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지역냉난방협회는 18일 지난 2월말 취임한 김용채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을 초빙해 13개 열공급 회원사 CEO 및 임원과 함께 조찬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손창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처장, 박승엽 GS파워(주) 전무, 유정석 인천종합에너지 사장, 김진규 안산도시개발(주) 부사장, 서영철 청라에너지(주) 사장, 김홍권 수완에너지 사장 등 CEO, 임원 등 13개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해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제완화, 고정비 상한 요금제도 개선, 지역냉방 활성화대책 강구, 연료비 연동제 개선, 열전용 보일러의 LNG 도매요금 개선, RDF 및 RPF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B-C유 같은 저가 연료 사용 등을 위한  환경분야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업계는 17일 에관공에서 개최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제완화 관련 공청회의 시행령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이익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정책이라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역난방사업자와 소형열병합사업자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절기 피크 시 지역난방사업자의 열공급이 불가하며 열수요 20%를 소형열병합방식으로 채택할 경우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원사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소비자선택권과 규제완화를 빌미로 한 소형열병합 사업진출을 돕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국민부담 가중과 에너지비효율만을 양산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과 연구를 거친 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현황을 반영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사업자들의 지적과 요청에 대해 김용채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소형열병합의 집단에너지지역 내 진출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데미지를 주는지 안주는지를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집단에너지사업볍 개정안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인천공항에너지(주)는 SH공사의 목동, 노원지구와 같이 단일 LNG연료를 사용해 LNG요금 변경에 따른 연료비연동제를 회사 창립 후 현재까지 적용해야 됐지만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연동제를 적용해 와 막대한 운영 결손으로 수요자인 인천공항공사에 인수됐다면 연동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냉방 지원확대도 요청됐다.

지난해 7월 가스냉방용 LNG 도매요금이 대폭인하 됐고 전기사용 빙축열 냉방이나 가스냉방에는 정부에서 전력기반기금 또는 에특자금으로 냉방기기 설치 및 설계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냉방에는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고 열요금만 40~50% 상당 할인해서 공급하고 있어 타 냉방대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타냉방과 형평성 차원에서 에특자금 20억원을 지원토록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했다.

김용채 과장은 “어제 공청회를 개최한 집사법시행령개정안은 이해관계기관을 포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하겠다”라며 “열요금은 지역주민 민원 등을 감안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정밀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냉방에 대한 국고 지원도 그동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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