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성 태양열협의회 회장 (주)강남 대표이사
최근 들어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BRICs 국가의 원유 수요증가, OPEC의 시장지배력 향상 등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유가의 변동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원유 수입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별로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2차 이행 기간(2013~17년)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환경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가적인 필요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열산업은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 한 분야로 기술개발이 상당히 진척돼 보급 위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시스템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효과 및 CO₂ 감축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아 산업화를 통한 제품의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보급이 크게 증가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정부차원의 육성책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이 태양열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코자 한다. 국내 태양열 보급은 해외와 마찬가지로 정부주도의 보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장기 목표에 의거, 보급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열 부문을 보면 2007년부터 보급 정책을 확대 개편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등을 시작하면서 기존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공공 의무화 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진출해 현재 태양열 집열기 인증제품을 보급하는 회사는 20개사이며 제품 수는 33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또한 태양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가호호 태양열 집열기 및 태양광(PV)발전을 시설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큰 실정이다.

▲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설비.
태양열 시스템은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비교적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대국민 친밀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분석하면 난방 및 급탕용 79%, 냉방 1%, 전력 23%, 취사 7%로 주택용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 및 급탕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므로 태양열 주택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많은 보급 실적을 이뤘지만 올해는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다. 지난해 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돼 더 이상 생존하기 조차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에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상반기 253억원, 추경 50억원(지열, 풍력 포함), 일반보급사업 30억원으로 연간 총 333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는 그린홈 100만호 태양열 보급사업에 120억원, 일반보급 사업에 30억원으로 도합 150억원이다. 올해는 추가예산의 편성 계획이 없는 것으로 언론지상에 거론되고 있으므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및 일반보급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45%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셈이다. 

운영 제도 또한 변경됐다. 전년도 580여세대의 보급사업을 진행한 기업도 올해는 기껏 수십대의 쿼터를 배정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정부 보급사업의 예산에서부터 지원방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이 단기에 너무나도 크게 변화돼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그 변동성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변동성이 너무 크면 기업은 생존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사업비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완만하게 기간을 두고 진행해 기업들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열전(熱·電)간 지원 불균형을 거론하고 싶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3대 중점분야로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에서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범위에 걸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열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R&D뿐 아니라 보급분야에 있어서도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원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며 어떠한 신재생에너지원도 정부의 지원책 없이 시장에서 보급될 수 없는 실정이다. 태양열 시설 또한 정부의 지원책이 없으면 시장에서 보급이 거의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활당제(RPS)를 도입해 사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3대 중점 지원 대상으로 이들 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R&D뿐 아니라 보급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연구개발이 필요하면 R&D를 지원해야 하며 연구개발이 완료된 분야에 대해서는 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개발과 보급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열을 생산하는 시설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RPS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실정이다. 열에너지를 생산 보급하는 지역난방공사 및 CES 회사 등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원보다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원(태양열, 지열 등)이 더욱 효율적이라 본다.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법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기업의 몫으로 남기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노력을 통해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및 CES 회사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적합한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수출산업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15~20%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으로는 유럽연합, 중국, 일본, 미국 등이다. 세계 경제는 해마다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또한 도태되는 산업도 있다.

▲ 태양열 설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앞으로 기회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다들 예견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육성을 통해 기술개발의 경쟁력 확보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줄기차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국내 업체들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변을 확충하고 시장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태양열 산업은 세계적으로 기술이 평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분야는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후 해외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태양열분야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러 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열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에서부터 설치·시공을 업으로 하는 엔지니어링분야 등 전 밸류체인분야의 기업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큰 명제를 안고 각종 정책을 편성해 보급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자칫 태양열 보급사업과 같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든다면 그래서 또다시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양치기 목동의 우화와 같이 설득이 어려울 것이다.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각 세부분야별 형평성, 정책적인 일관성 또한 기업 생존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각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떠한 기업이 변동성이 45% 이상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운용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지만 다시 한 번 기업의 이러한 고충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에는 정책적인 필요성과 기업의 입장, 각 경쟁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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