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기술기준에 운용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등의 KS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그 종류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정부부처 기술기준에서 인용된 KS 실태를 전수 조사해 2004년까지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KS를 기술기준으로 인용·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14개 부처(국방부, 철도청 제외), 52개 법률, 4천3백71건에 이르며 KS 종수로는 1천75종이라고 밝혔다.

기술기준에서 KS를 인용하고 있는 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7백32건, 품질경영촉진법 6백5건,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2백80건 등이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정부부처에서 운용중인 기술기준의 제·개정시 가능한한 KS 인용을 유도해 국가표준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생활과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표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KS 규격 제·개정시 ISO, IEC, ITU 등의 규격을 받아들여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정부부처 기술기준 인용사례는 6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총 2만종의 5% 정도인 1천75종에 불과하지만 기술기준 상향 조정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4년까지는 40%∼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KS 상향조정 작업은 각 전문분야 기관에 용역을 의뢰,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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