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섭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현황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과밀한 도시에서 토지의 고도이용 측면에서 만들어진, 주로 사무실용의 고층건물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 중에서 16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12%, 1995년 13%였으나 1996년 이후 20%를 넘어섰다. 또한 주상복합의 열기, 토지이용 효율화 추구 등으로 인해 추후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기술 자체는 국내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선진 건축기술의 도입으로 문제가 없으나 대규모 인원이 대피해야 하는 재해 대비 측면에서는 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점

초고층·지하연계복합시설의 재난대비 특성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공간의 수직적 분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부확산이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용인원이 많고 긴 수직피난동선으로 인해 재난 발생시 대피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부벽체가 일체형 커튼월인 폐(閉)공간형 유리벽 구조로 플래시 오버(Flash over: 건축물의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발화로부터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류와 복사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 열과 가연성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게 되어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화재현상을 말한다)에 매우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건물구조상 기둥이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탁 트인 무주(無柱) 트러스 구조인 아트리움 등의 개방공간의 수요증가로 인해 붕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

대응적·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에도 사용용도·설비·관리주체 별로 상이한 개별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종합적 재난관리가 취약할 수 있으며 고밀도·집중화에 따른 거주자 증가에 비해 자력대피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 확산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재난대비를 위한 사전성능평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전검토가 불가하여 재난 대비 능력에 대한 검증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축물 화재 대비 각국 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에서는 각국의 피해경감계획을 분석하여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에 적합한 피해경감항목을 제시하였다.

각국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사전에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이름은 다르지만 시설관리를 위해 유사한 형태의 피해경감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계획서는 △방화관리 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방화관리 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등이 있다.

▶▶▶ 일본

오사카 초고층건축물의 방재계획서는 △건축물의 개요: 건축 개요, 부근 안내도, 건축 계획 개요, 설비 계획 개요 △화재의 발견, 통보 및 피난 유도: 자동 화재 알림 설비, 소방 기관에의 통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비상 전화, 비상용의 조명 장치 및 유도등, 피난 지령의 방법, 각층 설비도 △방재 계획 기본방침, 방재 계획상의 특징, 부지와 도로, 피난층의 위치, 방화 구획·방염 구획, 안전 구획, 각층 구획도, 방재 설비의 개요, 방재 설비기기 일람표, 내장 계획 △피난 계획: 피난 계획의 개요, 기준층의 피난 계획, 특수층의 피난 계획 △배연 및 소방 활동: 배연 설비의 개요, 배연 계통 설명도, 배연구 위치도, 비상용 진입구, 비상용 엘리베이터, 각종 소화 설비 그 외 △관리·운영: 방재 센터(중앙 관리실·관리인실), 각 설비의 작동 순서, 유지 관리의 형태, 유지 관리의 방법 등이 있다.

▶▶▶ 미국

콜롬버스시 조례 초고층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화재 안전 감독자에 관한 사항 △비상 대처 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 훈련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팀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피해경감 계획서 세부항목

이렇게 각국의 피해경감계획 항목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피해경감계획서에 포함된 재난관리 조직은 최소한 총괄재난관리자, 방화·방재관리사, 비상담당직원, 초기대응조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 및 법적인 외주검사 등이 관리되어야 하고 수용인원관리 및 공사 중의 안전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물 관리를 위해 초고층 등에 출입되는 유해한 위험물은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사용량이 관리되어야 하며 특정 위치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받은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대응을 위한 피난시설은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구역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시설에 24시간 상주하는 초기대응 조직이 기본적으로 피난유도를 책임지며 외국인 및 시청각장애자에 대한 피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출동된 소방기관에 제공될 정보는 종합상황실에 비치되어야 하고 출동 소방대원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재난관리자를 위한 교육 계획은 연간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층별·구역별로 주기적으로 훈련 되어야 한다. 특히 재실자 및 출입자 모두가 참여하는 훈련이 연1회 이상 수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소개하자면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자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교육기관도 소방관서의 승인을 받은 기관만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신규 및 재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경감 계획서는 신규건축물을 허가할 때에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도 매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