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냉매 수입·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될까?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냉매 4개사는 현재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힘들다고 전한다.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나가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용 냉매는 주로 3~4월에 초도물량 판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필요한 냉매를 구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후 6~7월 경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2차 집중판매가 이뤄진다.

냉매업계는 이번 가짜냉매 유통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된 가짜냉매도 추정상 30~50톤으로 알려질 뿐 가짜냉매로 인해 정품 냉매 판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선 파악이 불가능하다.

냉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초도물량 때보다 판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몇개월 뒤 있을 2차 판매 때 얼마나 판매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냉매 제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R-134a 냉매는 전량 수입되는 품목으로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번에 유통된 가짜냉매도 중국산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오해가 자칫 정품 냉매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후성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업체들은 용기에 별도의 회사명 표시없이 판매하고 있어 가짜냉매로 오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가짜냉매를 사용한 차량의 경우 R-134a와 다른 물성으로 인해 언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한 차량정비업체의 관계자는 “컴프레서 고장으로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여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는 지난주 냉매업계의 공문을 접수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의 김현아 주무관은 “현재 어떤 업체에서 수입했고 어디서 판매됐는지 알 수가 없어 우선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며 “수사가 진행되고 판매지역이 어느 정도 압축되면 해당지역의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및 실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접수된 공문에 따르면 불법용기, 미허가 고압가스판매, 수입 후 검사용기 미인증 등 여러 불법사항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따져봐야 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아 주무관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면 그만큼 업무진행이 수월한 만큼 후속조치를 취하고 불법용기 가짜냉매를 회수하기 위해 업계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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